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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사무국입니다.

 

2. 인신협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설정의 변경이 뉴스검색제휴사들과의 계약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반행위라고 판단, 지난 121일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습니다.

 

3.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202419일로 정했습니다.

 

4.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를 주축으로 하여,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배성렬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럴), 손교명 변호사(법무법인 위너스), 오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린), 음장복 변호사(법무법인 KEY) 등 총 6분의 변호인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참여합니다.

 

5. 변호인단은 이번 가처분신청에 무료변론으로 참여하며, 따라서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6. 인신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양대 포털의 계약위반등 불공정행위를 차제에 뿌리 뽑기 위해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언론대책위)’를 발족하여 협회 소속사 이외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역언론사 등에게 공동대응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7. 이번 가처분신청은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고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향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가를 중차대한 법적절차인만큼, 카카오다음의 이번 계약위반으로 PV급감 등 피해를 입은 언론사들이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8. 심문기일 전까지는 검색제휴언론사들이 얼마든지 가처분신청 참여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동참할 언론사는 범언론대책위홈페이지(http://cceub.org/)에서 손쉽게 참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카카오다음의 불공정행위를 혁파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9. 궁금한 사항 등은 인신협 사무국(한국프레스센터10, 02-730-774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윤철 사무국장 02-730-7748, 010-4552-6194, inf@ki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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