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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불공정행위근절범언론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초안 2023. 12. 21.

 

1 장 총 칙

 

1(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포털불공정행위근절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Countermeasures Committee to eradicate unfair behaviors of the portal(약칭“CCEUB”라 한다)으로 표기한다.

 

2(사무소) 범대책위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범대책위는 지역 언론,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모든 언론계가 참여해 포털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보장과 다양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활동) 범대책위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전개한다.

1.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소송 활동

2.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제 기관의 조사 등을 촉구하는 활동

3.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국회, 대정부 시정 요구 활동

4. 참여 언론사 피해 사례 수집 등 자료 축적 활동

5.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동 보도 활동

6. 그 밖에 참여사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

 

5(참여 언론사 및 단체) 참여 언론사란 이 범대책위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언론사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고, 참여 자격(해당 언론매체를 대표해 참여하는 자)이 확인된 언론사를 말한다. 범대책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6(참여사의 권리 및 의무) 참여사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범대책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분담을 할 의무를 진다.

 

7(투표권의 행사) 분담금을 납부한 참여사는 범대책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부, 분과위, TF 등에 참여할 수 있다.

 

8(탈퇴) 참여사는 탈퇴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해 표시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탈퇴한 참여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참여사가 파산, 해산, 일정 기간(1개월) 및 횟수(10) 이상 소통이 안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장 집행위원

 

9(집행위원회의 구성) 범대책위는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총회 산하에 고위 의사결정 조직인 집행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

2. 부위원장 : 약간명

3. 집행위원 : 약간명 참여사의 100분의 10 이내로서 최대 20명 이내로 한다.(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포함한다)

4. 감사 : 1

 

10(집행위원의 선임)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집행위원은 제9조 제3호의 정수 범위 내에서 참여사들의 추천에 의해 집행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해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거쳐 최대 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정수에 해당되는 인원까지를 집행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 학계의 경우 집행위원 정수 외에 약간명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집행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참여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1(집행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범대책위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분단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범대책위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 소속 혹은 할동 이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위 과반 이상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자

 

12(집행위원의 임기) 모든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집행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이 범대책위를 대표하고 범대책위의 업무를 통할하며, 집행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범대책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범대책위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4(집행위원의 해임) 집행위원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불법, 일반 사회 상규에 비추어 비리, 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조직의 목적과 활동에 반하는 언행이 확인되는 경우 집행위원회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경우 해당 집행위원의 표결권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15(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2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범대책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담금을 납부한 참여사로 구성한다.

총회는 온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집행위원의 선출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

3. 4조의 범대책위의 활동 및 활동 방향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

4. 분담금 증액 및 감액의 결정과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3.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가 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4. 감사가 사업 및 재산에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로서 이의 보고 및 시정요청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참여사에게 총회의 개회 7일 전에 소집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메신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그 밖에 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7(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분담금을 납부한 참여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참여사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 출석할 수 없는 참여사가 다른 참여사에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총회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되며, 의장은 다른 기일을 정하여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총회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참여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사실을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피위임 참여사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에 의해 총회를 개회하는 경우 단톡방, 대화방 등의 접속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행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범대책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범대책위의 해산 및 청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분담금에 관한 사항

6. 범대책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19(총회의결 제척사유) 참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집행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범대책위의 이해가 상반될 때

 

20(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내용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총회에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5 장 집행위원회

 

21(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가 사업 및 재산에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로서 이의 보고 및 시정요청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개회 3일 전에 소집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2(집행위원회 의결방법)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위원회 의결에서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하며, 의장은 다른 기일을 정하여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서면에 의해 집행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결의기한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회신과 서면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집행위원회 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참여단체의 입회심사에 관한 사항

5. 참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범대책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산하조직의 구성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원활한 범대책위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4(집행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집행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확인한 후 별도 관리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간인 및 기명날인은 집행위원 회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장 예산 및 회계

 

25(회계연도) 범대책위의 회계연도는 범대책위 출범부터 해산일까지로 한다.

범대책위는 다음 각 호를 해산 2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집행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

2. 당해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3. 당해 연도 회계서류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1

 

26(수입금) 범대책위는 참여사의 분담금으로 수입을 충당하며, 이외 수입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27(차입금) 범대책위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8(잉여금의 처분) 범대책위 활동 종료 후 남는 잉여금은 분담금을 납부한 참여사에게 균분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회계관리) 범대책위의 회계기준은 비영리법인 회계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30(집행위원의 보수) 집행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자문비 등 통상의 실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장 산하조직

 

31(산하조직) 범대책위는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분과위원회, 포럼 등을 둘 수 있으며, 집행위원은 분과위원장 또는 포럼장 등 일정한 보직을 겸할 수 있다.

 

8 장 보 칙

 

32(비밀엄수의 의무) 범대책위의 집행위원, 참여사 및 범대책위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3(범대책위 명칭의 정치 목적 사용금지) 본 범대책위의 구성원은 운영규정에 따른 범대책위의 명칭을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4(운영규정 변경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범대책위의 해산는 제17조에 따라 가반수 출석 및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범대책위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은 정산 후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37(법령준용 및 규정의 제정)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시 집행위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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